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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운전자 보험 손해보지 않고 가입하는 방법_보험사가 싫어하는 유의사항

by 대한민국의 2023. 3. 21.

 

 

요즘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블랙박스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되면서 자동차 사고와 과실여부, 보장범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운전자보험은 기존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 중과실 대형사고 보장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종합) 보험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위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예전의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경찰의 판단이나 통념상의 사고 과실 유무를 따졌다면 현재는 정확한 영상자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또는 비운전자의 과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수요가 급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영향으로 보험사에서도 그 혜택을 크게 확장해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등 그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차이, 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절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보험

 

오늘의 주제는 운전자보험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반드시 법적으로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고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또한 매년 갱신되는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 이력과 자동차 안정장치 유무, 차량 가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정보보다는 이제부터 설명할 보험가입 배상책임 상품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손해배상책임 종목은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배상(대인배상 II과 같은)을 위해서는 추가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 종목

  • 대인배상 I (의무가입) : 인당 한도액 - 사망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000만 원
  • 대인배상 II (임의가입) : 대상배상 I의 초과손해를 한도 내에서 보상
  • 대물배상 (의무가입) : 직접손해, 간접손해 비용에 대해서 의무가입은 2,000원 만원, 임의 가입은 의무가입 초과분에 한정
  • 자기 부담금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시 본인이 부담, 마약, 약물운전(임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조치의무 위반 (의무)

 

이렇게 자동차보험 일명 자동차종합보험은 반드시 의무가입을 해야 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가입된 자동차보험 보상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도로교통특례법 이외에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운전자 보험상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도와주는 보험상품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의료비 보상의 경우 금전적으로 어려운 운전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유의사항
출처 : 한문철TV

 

만약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생긴 피해자의 의료비가 자동차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제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고 형사합의금 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보험의 역할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기타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의료비,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면허취소위로금 등이 보상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및 피해자의 상해보상과 운전자의 형사 또는 행정상 책임을 동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아니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입하는 보험의 상품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벌금, 합의금'까지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 못하는 경우

  • 중대 법규를 위반 한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됨
  • 사고 후 도주(뺑소니)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보험보다 보상 범위가 훨씬 넓은 운전자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어떤 보상범위를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제 바로 아래에서 운전자 보험 선택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운전자 보험에 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유의 사항

 

❖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의문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보헙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신의 필요도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임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 변호사선임 특약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라

기존의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보험 상품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변호사선임 특약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 상황에서도 폭넓게 보상이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가입 시 보상 범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기존의 특약조건을 제시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야겠습니다. 

 

참고로 변호사선임 특약의 보상은 반드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통사고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상식 4가지
출처 : 산업방송 채널i

 

❖ 비용 손해와 관련된 보상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지출만 보장되고 중복보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은 최대 보장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만 보장이 되고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보험 2개를 가입하였고 벌금이 500만 원 선고받았다면, 각각의 보험사에서 500만 원을 받아 총 1000만 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보험사에서 각 250만 원씩 보장받게 됩니다. (중복보장 여부)

 

그리고 벌금 보장 한도액이 700만 원이라고 해도 선고받은 500만 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운전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고 중복가입을 원한다면 중복보장에 대한 실익을 반드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분이라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운전자보험사에 문의하여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보험 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험금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납입금 반환여부에 따라서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장점이 있겠지만 만기환급형의 경우 저축을 기능을 더하지만 저축은 예금상품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환급형은 보험 만기 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시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축의 기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의 경우 만기시 돌려받는 돈이 없지만 만기 환급형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와 매월 계획된 지출이나 저축이 있다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적은 순수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현재도 개발되고 출시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 보장도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반드시 살펴볼 특약이나 조건들이 있는데요. 각 보험사마다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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