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실직자 국민연금 75%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 소홀해 지거나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와 본인이 거의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여 구직 중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직으로 인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 자료나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확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보험은 본인의 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였기 때문에 납부액에 대한 큰 체감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부담을 한다면 꽤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이야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더라도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납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지원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단 12개월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조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연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공통조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 조건도 동시에 충족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 및 소득 조건) 제도의 목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 2021년 고시 기준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 납부하게 되고 국가에서 7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단 위의 소득기준은 자격에 대한 기준이고 아래에서 설명할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액임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아래 영상을 이용해 주세요!)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일단 신청 대상에 부합이 된다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실직 후에는 급여소득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소득기준과는 다름.)
인정소득?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직 후 급여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인정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실직 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하게 되고,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은 보험료는 내는 기준은 인정소득이 70만 원일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8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의 50%인 90만 원이 인정소득 기준이 되지만,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70만 원이 인정소득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3,000원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다면 63,000원의 25%인 15,750원을 본인이 납부하게 되고, 75%인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2만 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게 되면서 보험료에 대한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신청 기한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상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_유료)
여기서 중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신청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건강보험료 계속 내야할까요? 또 다른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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