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방법과 보험금 지급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호우와 같은 폭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보상받기 힘들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적인 것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는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자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나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손 처리된 침수차 폐차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 침수차 수리는 내 돈으로 하면 침수차가 아님?
- 차량 전손으로 새 차 살 때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
1.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방법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 내용 중에서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었다면 대부분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라고 일부 운전자의 경우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었다면 아래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이 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잠깐만요! 그런데 보험금으로 차량을 고치거나 전손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의 한도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차량을 가져가고 현금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해도 피해 보험금의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사야 한다면 올해는 믿고 거르세요! 그래도 사야 한다면 명장이 알려주는 침수차 판별법!
2. 보험금 지급 못 받는 경우
먼저 자기 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했지만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자기 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운전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차량을 무조건 수리하고 있은 경우 차량가액 이상의 수리비
- 차량에 둔 물건에 대한 침수 피해 또는 손해
여기서 중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침수차 수리라는 딱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본인이 수리비를 지불할까요? 왜냐하면 침수차가 되면 중고차 시세가 확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가의 차량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완전 침수 차량의 경우
- 완전 침수라고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반드시 폐차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300만 원)
- 완전 침수차량을 자비로 고쳐도 엄청난 수리비가 들기 때문에 큰 이점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서 전손처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침수 차량의 경우 (물이 차서 시동이 꺼진 경우)
- 보험사를 통해서 수리비 청구하여 수리하는 경우 침수차 이력 남음.
-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공식 서비스센터 이용하지 않는 경우) 침수차 이력을 속일 수 있음.
침수차가 왜 중고차 시장에 멀쩡한 차량으로 나올까요? 어둠의 유통경로 파헤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침수차가 아니라고 해도 중고차 구매 시 신경 써서 보아야 하고 특히 침수피해가 많았던 해에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침수차 빨리 처분하고 싶겠죠!
3.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마지막으로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차량의 차주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합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심사)을 거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서 새로운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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