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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카드 분실 배상책임 보상 신청 방법 사용차 처벌 499

by 대한민국의 2022. 4. 14.

 

신용카드 분실 배상책임 보상 신청 방법 사용자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아주 편리하긴 하지만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잃어버리면 그 금액만 버리면 되지만 카드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나 서면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습득한 사람이 나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신용카

드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분실 후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들과 보상 신청 방법,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무단 사용자에 대한 처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분실 배상책임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거나 서면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회원이 직접 분실이나 도난 사고를 신고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더욱이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는 좀 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난이나 분실 신고는 인지 즉시 해야하며 신용카드사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용카드사는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외 다양한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신고자 본인은 위의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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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배상책임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카드고릴라

 

2.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 방법

 

앞서 신용카드 도난 분실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나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무단으로 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할 수 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난이나 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 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경우 신용카드 1장당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래에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제외 경우

 

일단 위와 같이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보상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유의 부정사용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한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는 이들에 의해서 2번의 경우로 부정사용을 한 경우
  4.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분실, 도난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 상황을 크게 만든 경우는 보상이 제외된다는 점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난, 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구나 분실을 할 수도 분실카드를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분실카드를 습득한 경우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벌의 경우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강취, 횡령 또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위와 같이 사용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할 것 그리고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전달할 것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배상책임 보상 신청 방법 사용차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할 것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보상 절차 마지막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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