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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정책)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by 대한민국의 2020. 10. 20.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hire입니다. 올해들어 많은 부동산 규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파르게 오르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직 효과가 없는 건지 실속없는 정책인지 저로써는 분명한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주택 거래 관련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주요 내용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출처 : 국토교통부

먼저 개인 주택거래 시에 대한 주요 골자는 개인 주택거래 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여 거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위 자료와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일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될 증빙자료도 준비 해야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위 사진과 같이 항목별로 제출 할 증빙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서류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난감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부동산에서 발급서류와 방법을 안내해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 주택 거래 CHECK POINT!

 

규제지역일 경우 =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비규제지역일 경우 = 개인 6억이상 거래금액 시

 

증빙자료 =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거래에 제출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또한 법인 거래 관련해서도 변경이 있습니다. 법인 거래 시 신고사항이 확대되었고 법인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HOT ISSUE  ▒▒

 

그렇다면 이 규정의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2020년 10월 27일 부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2020년 10월 27일 부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조직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서 실수요 거래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를 엄격하게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점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주택 거래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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