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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신 공공매입임대주택 계획안 확보! (SH, LH 공공주택사업 입주모집)

by 대한민국의 2021. 2. 8.

신혼임대주택 ㅣ 청년임대주택 ㅣ 한국토지주택공사 ㅣ LH공사 ㅣ 공공임대주택 

 

 

안녕하세요!?

HIRE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전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골자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공급에

대한 계획입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공급 유형 및 공급대상의 기준이

기존과 변경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좋은 정책이길

기대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서 

주요 계획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매입임대주택 의미

 

■ 변경된 유형별 공급 기준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블로그 마지막 - 

@  check point 정리!  @

 



매입임대주택 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 매입 공급 방식

1. 신축 매입약정 (민간 사업자 건축주택)
2. 공공 리모델링 (상가 및 관광호텔)
3. 기존 주택 매입 방식


 

 

 

 

출처 : 국토교통부


 

 

 

■ 공급기준 변경

 

공급취지 :

청년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순

경제 수준과 생활 방식 고려하여 입주대상과

입주조건을 구분

 

기본 대상 :

무주택자에게 공급

소득기준과 자신기준 고려

 

유형 변경 및 수정 :

신혼 II 4순위 신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대상, 맞벌이)

1인/2인 가구 수득기준 완화

다자녀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 청년 임대주택 (14,500호) 

 

입주대상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입주대상도 일정 기준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다.

 

임대조건 :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

(보증금)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 수준

 

 

출처 :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임대주택

( 신혼I 10,000호, 신혼II 5,000호)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국

 

일정기준따라 입주순위 결정

(※ 위의 신혼부부 입주요건 참조)

 

임대조건 :

(신혼 I) 시세 50% 이하 수준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 II) 시세 80% 이하 수준 임대료

기본 거주 6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

 

 

출처 : 국토교통부

 

 

 

 


 

 

 

■ 다자녀 임대주택 : 1,500호

 

입주대상 :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충족 시

 

입주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1순위

동일 순위일 경우 자녀수/주거여건에

따라결정

 

임대조건 :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 (최장 20년)

 

 

출처 : 국토교통부

 


 

 

 

■ 일반 / 고령자 임대주택 :

일반 13,000호, 고령자 1,000호

 

입주대상 :

소득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

소득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

 

임대조건 :

시세 50% 이하 수준 임대료

일반유형 최장 20년 거주 가능

고령자의 경우 평생 거주 가능

 

 

츌처 : 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접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급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신청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일반/고령자, 다자녀 및 지방공사 공급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

 

 

 

 

 

출처 : 국토교통부

 

 

 

◎ 유형/사업자별 모집일정

 

출처 : 국토교통부

 

 

 


CHECK POINT !!

 

□ 임대주택 유형별로 조건 및 대상 확인

 

□ 공공주택사업자 12개로 사전 확인 필요

 

□ 청년/신혼 임대주택은 3,6,9,12월에 통합 모집

 

□ 임대주택의 지역 및 공공주택사업자, 일정 확인

 

□ 사업자별 신청 방식 확인 (온라인/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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