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임대주택 ㅣ 청년임대주택 ㅣ 한국토지주택공사 ㅣ LH공사 ㅣ 공공임대주택
안녕하세요!?
HIRE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전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골자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공급에
대한 계획입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공급 유형 및 공급대상의 기준이
기존과 변경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좋은 정책이길
기대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서
주요 계획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의미 ■
■ 변경된 유형별 공급 기준 ■
■ 청년 매입임대주택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 블로그 마지막 -
@ check point 정리! @
매입임대주택 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 매입 공급 방식
1. 신축 매입약정 (민간 사업자 건축주택)
2. 공공 리모델링 (상가 및 관광호텔)
3. 기존 주택 매입 방식
■ 공급기준 변경
공급취지 :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고령자 순
경제 수준과 생활 방식 고려하여 입주대상과
입주조건을 구분
기본 대상 :
무주택자에게 공급
소득기준과 자신기준 고려
유형 변경 및 수정 :
신혼 II 4순위 신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대상, 맞벌이)
1인/2인 가구 수득기준 완화
다자녀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 청년 임대주택 (14,500호)
입주대상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입주대상도 일정 기준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다.
임대조건 :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
(보증금)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 수준
■ 신혼부부 임대주택
( 신혼I 10,000호, 신혼II 5,000호)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국
일정기준따라 입주순위 결정
(※ 위의 신혼부부 입주요건 참조)
임대조건 :
(신혼 I) 시세 50% 이하 수준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 II) 시세 80% 이하 수준 임대료
기본 거주 6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
■ 다자녀 임대주택 : 1,500호
입주대상 :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충족 시
입주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1순위
동일 순위일 경우 자녀수/주거여건에
따라결정
임대조건 :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 (최장 20년)
■ 일반 / 고령자 임대주택 :
일반 13,000호, 고령자 1,000호
입주대상 :
소득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
소득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
임대조건 :
시세 50% 이하 수준 임대료
일반유형 최장 20년 거주 가능
고령자의 경우 평생 거주 가능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접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급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신청
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일반/고령자, 다자녀 및 지방공사 공급분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
◎ 유형/사업자별 모집일정 ◎
CHECK POINT !!
□ 임대주택 유형별로 조건 및 대상 확인
□ 공공주택사업자 12개로 사전 확인 필요
□ 청년/신혼 임대주택은 3,6,9,12월에 통합 모집
□ 임대주택의 지역 및 공공주택사업자, 일정 확인
□ 사업자별 신청 방식 확인 (온라인/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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