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베란다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있어서 확장하여서 전용면적을 넓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테라스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테라스는 아파트 이름이나 홍보문구에 사용하면서 아파트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란다가 정확하게는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코니를 포함하여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1. 베란다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서 생기는 공간입니다. 베란다의 바닥은 아래층의 지붕이라고 생각하면되고 건축법상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베란다는 아래층의 지붕이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와 같은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실제 베란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란다는 건축법 상으로 실내공간과 연장하는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2. 발코니
발코니는 우리가 현재 흔히 부르는 아파트 베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공간 연장을 위해서 건물 외벽으로 돌출시킨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별도 완충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전 세대가 동일한 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내부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벽으로 튀어 나와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건축법 상으로 확장공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발코니는 건축법사 거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5m 이내로 확장이 가능하고 1.5m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테라스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려 주택과 연결된 공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에서 많이 보이는 공간이고 테라스는 반드시 1층에만 적용됩니다.
테라스는 대부분 지붕 없이 토지 위에 데크 따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나 개인 카페 등과 같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테라스는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고 베란다, 발코니와는 반대로 실내 생활을 옥외로 확장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최근 아파트의 경우 테라스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1층의 메리트를 부여하기 위해 프라이빗 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란다가 발코니라는 사실과 발코니는 외벽에서 튀어나온 공간인데 우리나라 아파트의 발코니는 모든 층이 동일한 면적으로 튀어나오고 새시를 하기 때문에 건물 내부로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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