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신청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의 비대면 화상수업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화상수업이 보편화되어있습니다. 이런 화상수업의 확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화상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터넷이 되는 환경과 PC입니다. 하지만 생계가 불안정한 가정의 경우에는 이런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갖추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려운 초중고생을 위하여 PC와 통신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인터넷 회선과 화상수업을 할 수 있는 PC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초중고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계획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PC · 통신비 지원 사업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필수화 됨에 따라 PC와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는 의무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동등학 교육 기회를 제공함이 목적입니다. 코로나 19는 모든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복지 당국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간략한 가업의 개요는 기초 생활수급자 컴퓨터 지원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통신비 지원이 주요 목적이고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기존의 복지 혜택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다른 복지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안되고 PC의 경우는 1가구 1자녀 지원, 통신비는 1가구 1회선(17,600원 상당)지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통신비 지원 대상
PC와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이며 일정 복지 혜택 기준에 맞는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해당되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하지만 위의 대상에 충족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의 세부기준을 통해서 통신비 지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 1 가구 1자녀 지원 (형제, 자매가 중복지원 불가)
- 타 법령에 의한 혜택과 동일 지원 불가
- 컴퓨터는 지원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외
3. 통신비 지원 신청
PC와 통신비 지원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나 스마트기기의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PC나 통신비 지원 한번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4. 통신비 지원 기간
통신비 지원 언제까지 시행하는지는 지원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기간이나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상 검토 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족 금융 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5. 글 마침
통신비 지원 신청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화상수업은 필수가 되었고 과제 및 수업 현황이나 계획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 시대기 때문에 저속득층 컴퓨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반드시 대상 조회를 해보시고 코로나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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