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속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와 연체는 아니지만 앞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을 때 채무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조건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서 개인 신용회복 확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연체가 상당기간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가 3개월이상 즉 90일 정도 지속이 되었지만 상환할 능력이 부족할 때 신청 조건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에 넣어 놓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및 자가진단 방법_신용회복위원회 (연체 90일 이상_채무불이행자_장기연체자)
1. 연체전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거나 연체한 지 한 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지금의 채무를 조정(이자 탕감, 유예, 연장)을 원할 경우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요즘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실직이나 무급휴직, 그리고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현재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현재 본인의 채무 상황에 따른 상담을 한 후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채무조정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위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활 상환
- 상환유예 (최장 3년 이내)
- 채무감면 (연체이자만 감면)
위와 같이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상환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길게 할 경우에는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는 위의 그림과 같이 연체 30일 이하, 정상 채무상환자, 실직, 휴직, 폐업자, 질병과 같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채무조정 대상자는 위에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이 있고, 소득 유형별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조정 대상자 ( 세부 조건 : 채무 개수와 채무총액, 연체기간, 소득 급감 원인 등)
- 채무조정 제출 서류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득증빙서류 준비
자세한 채무조정 대상자와 채무조정 시 제출 서류는 별도의 블로그 페이지로 이동하면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무 조건에 맞는 지원제도 자가진단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소개 동영상
연제전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유튜브 홍보 영상을 링크합니다. 간단한 채무조정제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현재 경제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신청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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