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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상화폐 세금 소급적용 여부 (암호화폐 과세 방안_250만원 이상 부터)

by 대한민국의 2021. 4. 27.

 

 

가상화폐 세금 소급적용이 가상화폐 과세만큼 관심의 대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20%의 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는 2021년 10월부터였으나 반발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 내년에는 과세가 분명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과세의 적용은 얼마 전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일부 투자자는 국민청원을 하는 등 실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22년이 되어서 코인 세금 안내는 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2022년이 되어도 가상자산으로 인정 또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가상화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미국은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비트코인 과세처럼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에서 자산으로써 인정과 투자자 보호는 하지 않겠지만 수익이 생길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1. 가상화폐 과세 방안

우리나라의 과세 계획은 미국 암호화폐 과세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에 대한 20%를 부과하지만 지방세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의 납부는 더 많게 됩니다. 

 

 

암호화폐 과세 방법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 과세 부과
  •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 20% 세율(지방세 별도)을 적용하여 과세함.
  •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_거래 수익) 이상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

예를 들면 내가 1개의 비트코인을 산 다음 되팔아서 1천만 원의 차익을 냈다고 하면 250만 원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750만 원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1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약 10% 이상의 세금이 더 부과될 것이므로 거의 30% 적용을 하면 750만 원에 세율 30%를 적용하여 실제 납부 세금은 22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번 과세 방침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세금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까지 얻은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잘 판단하여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형평성의 문제

이번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논란이 많은 이유는 주식투자와 과세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 적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식투자의 경우는 2023년부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가상화폐의 경우는 당장 2022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가상화폐_세금_계산_책상_사진_썸네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과세의 기본 공제금액의 규모입니다. 주식거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수익금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에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산술적인 비교를 하여도 250만 원과 5000만 원입니다. 즉 금융당국은 주식거래는 정당함 투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가상화폐는 투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 보이는 듯합니다. 

 

3. 가상화폐 세금 궁금한 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하는 소득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매수하고 시세가 상승한 가상화폐를 2022년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2021년에 상승한 시세는 제외하고 2022년부터 얻은 수익에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2020년 1월 1일 0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증여세는 소득세와 무관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의 과세는 소득에 의한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이고, 어떠한 자산이든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탈세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과세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만 한다고 해도, 매년 6월에 해외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를 목적으로 송금을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에는 신고도 필요하지만 국세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생겨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시세가 오늘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샀을 경우에 자동차세금외에 원칙으로 양도소득세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즉 가상화폐로 사용한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떠한 자산을 현금화 하여 구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화 할때 수익 실현이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글 마침

가상화폐 세금 소급적용 여부와 코인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이중적인 방식과 과세 형평성이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만큼 가상화폐의 전망이 다른 나라보다 더 불투명해 보입니다. 결국 수익을 얻은 코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과연 가상화폐 거래 제도를 위해 사용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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