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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방법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515

by 대한민국의 2022. 4. 29.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양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주택을 구할 기회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분양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고 종류에 따라서 자격과 조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과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 전에 본인의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먼저 나온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공공분양은 정부 즉, 공기업이나 지자체에 의해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공공분양이라고하고 민간분양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해서 건설사가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게되면 이 세 가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신청시기는 다를 수 있음) 1번의 분양기회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팅 하단에 나의 분양조건 확인하기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말그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아파트)을 분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의 우선공급,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일반공급에서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서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가 다르게 선정됩니다. 

 

먼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는 무주택자 이면서 주택건설지역(행정구역)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는 성년자이면서 주택건설지역(행정구역)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대상자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 끼리 분양 및 청약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공급 대상자와 청약경쟁을 하지만 일부 특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권을 주는 분양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우선공급이라고 하고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앞서 설명한 데로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지만 특정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정 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 몇 가지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건설되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투기가 아님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대상 : 동일 순위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투기방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민영주택 :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일단 정리해 보면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 자이냐가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이미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였고, 투기세력이 아님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일과 청약경쟁에서 약간의 우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으로 같은 순위일 경우 우선공급을 받는 것일 뿐 무조건적인 공급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출처 : 직방TV

 

3. 특별공급

 

마지막으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회적 우대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이나 정책적으로 주택공급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한 가구나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총 분양물량의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공급은 특정기준에 충족이 되고 다양한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급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대상자 간 청약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기과역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양한 사회적 우대 계층이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경우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두고 있고 모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이 7년 이내 이어야 하고 노부모 부양자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에서 무주택자인 경우도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공급 대상자의 기준에서 상황에 따른 기준(다자녀, 신혼부부 등)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건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분양받고자 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의 기준과 조건이 분양건 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하게 확인하고 분양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나의 분양 조건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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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위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하지만 건설지역이나 분양 형태에 따라서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 조건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양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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