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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_보유세_공시가격 Q&A(488번)

by 대한민국의 2022. 4.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유세 공시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가 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결정적인 산정 기준이고, 공시가격의 변경이 보유세 부담의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과 보유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제일 먼저 주택 보유수, 주택 가격이 가장 큰 결정 요소입니다. 그중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에 아래의 공시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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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세, 호가

공시가격, 시세, 호가 등 부동산 거래 시 알고 있어야 할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거래 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가격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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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세

 

공시가격은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 민원실에서 3월 24일 ~ 4월 12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4월 29일 공동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가 진행됩니다.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보유세를 대략적으로 산정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가구 1 주택의 경우 1년 전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 그 만큼 보유세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 가구 1 주택의 경우만 1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 자체가 세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들을 한데 묶어서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관련 자세한 세금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이 3가지 과세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데 크게 부동산을 얻었을 때는 취득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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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가격 상승하면?

 

공시가격은 주택 별로 가지고 있는 총격차율 세부 항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총격차율이란 층, 방향, 소음 여부 등을 말하는데 같은 단지이더라도 층이나 방향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남향이나 조망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높아져서 공시가격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1층 전용정원, 최상층 다락방 등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10%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대지권 등재 여부, 발코니 확장 여부 등도 공시가격 책정에 고려하는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는 얼마큼 오르냐 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보유세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연계된 세금, 복지, 행정 관련 제도는 총 67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조회 하는 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집값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억 정도 오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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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고,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는 체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토지 등 재산을 합한 등급별로 점수화되어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에 보험료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소득인정액으로 변환 도리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득 기준액을 넘게 될 경우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된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대한 절세를 노리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6월 이전에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게 되었다면 먼저 공시가격 열람기간 (3월 24일 ~ 4월 12일) 내에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4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고, 지자체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방문접수)

 

그리고 4월 29일에 공시가격이 결정되고 공시된 이후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된 건에 대해서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서 6월 말 조정, 공시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유세 공시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보유세 완화가 유력시 되면서 보유세을 계산하고 싶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유세 공시가격 관련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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