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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_이의신청_제출서류 총정리 (다운로드 제공)

by 대한민국의 2021. 9. 10.

5차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선정에 따라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6월 30일 이후에 가족관계가 달라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연하게 제출 서류가 있고, 마찬가지로 대리 신청도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 모음

2. 재난지원금 본인확인 서류

3.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서류 및 다운로드

4.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및 다운로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 선정부터 신청, 지급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신청 방법이나 사용처, 사용지역 변경, 대리 신청, 이의신청 등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이번 포스팅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위의 내용에 대한 방법과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부터 제공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고려사항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과 사용업종

- 5차 재난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

- 5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5차 재난지원금 주요 Q & A (현금, 주소가 다른 가족 등)

 

 


 

1. 5차 재난지원금 본인 확인 서류

 

재난지원금 중 대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 확인 서류는 기본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는데 만약에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없는 사람(외국인, 미성년자)은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으면 본인 확인이 되고 아래의 서류를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나 이의신청 시 반드시 아래의 신분확인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대한민국 여권
  • 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미성년자>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미성년자> 학생증 (사진 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 그 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행정 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제출 서류의 경우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제출서류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대리 신청을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서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힘든 장애인이나 노령의 어르신들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다운로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경우로 대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사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령 가출, 실종, 해외 체류, 폭력이나 학대 피해자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출 및 실종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신고접수증 또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 해외체류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의사무능력 : 진단서 등과 같이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 입양 전 아동 : 입양기간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 시설 거소•대리양육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 폭력•학대 피해장 : 시설장 대리 신청의 경우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국가기관 운영 시설에 한함)

 

3.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제출서류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이의신청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급 선정 기준일이 21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급 시점은 9월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구별로 변동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재난지원금 수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갑작스러운 소득변화가 생겼지만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적용되지 않아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해볼 만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은 크게 가족관계 변경, 소득(건강보험료) 관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출할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가족 구성원 변경 관련 이의 신청

가족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변경은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월 30일 이후 변경된 가족관계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이의신청서(가구 조정)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인 : 혼인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 이혼 : 이혼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이혼판결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생 : 출생신고서
  • 사망 : 사망진단서 
  • 국적취득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세대원인 동거인 : 가족관계증명서
  • 해외체류자 귀국 :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외국민 •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동거 맞벌이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녀 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이혼소송서류, 사실상 이혼 상태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합의서, 양육사실 확인서 
  • 폭력•학대 피해자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정보오류 :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3.2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 신청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데로 소득 변화가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재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의신청서(건강보험료)를 기본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 제출 서류가 다르고, 이의 신청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 글 내용은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1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건강보험을 직장에서 가입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보수월액 감소로 인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고용주)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개인(직장가입자)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관련 (사용자 신고 사항)

  •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 휴・폐업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근로자 : 사용자가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 자격상실신고
  • 휴직 :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

 

◘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보수 외 소득 보유자)

  • 휴・폐업 : 휴・폐업 사실 증명
  • 퇴직・해촉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 업체 발급)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20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요 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먼저 신고한 후에 20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3.2.2 지역가입자

 

  • 1인 자영업자
  • 휴・폐업 : 휴・폐업 사실 증명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20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요 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먼저 신고한 후에 20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 실직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20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요 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먼저 신고한 후에 20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증명서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과 이의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온라인이나 관계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고 일부 서류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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