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과 몇 가지 Q&A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미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시작이 되었지만, 몇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답변이 필요하거나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신청과 지급 관련된 내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5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과 대표적인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과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로 구성하였으니 SNS를 통해서 지인에게 전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리 신청, 사용지역 변경, 이의 신청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글 주요 내용
► 사용처와 사용가능업종
► 5차 재난지원금 주요 질의
- 내년 사용 여부
- 가족관계 변경된 경우
- 이사한 경우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사용
- 현금 수령 여부
- 대리 신청 방법
- 주소지 다른 미성년 자녀
- 이의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용지역과 사용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매출을 증대시키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일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록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여기에서 사용지역 변경 방법 확인)
사용지역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 등록 상의 주소지 소재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도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주소지의 시나 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서만 사용 가능
- 도 지역일 경우 - 본인의 세부 주소지의 시, 군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업종
5차 재난지원금은 사용 가능한 업종과 사용 불가능한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지원금 취지에 맞게 대기업 운영 업종, 사행성, 유흥업종이나 고가의 소비를 유도하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작은 개인 매장은 모두 다 사용 가능하지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제외)
- 단, 대형마트 내 개인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내 매장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업종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 운영 매장 대부분이 사용 불가능한 업종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배달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내 결제
- 단, 배달 앱 이용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한 매장이나 업종을 찾아보거나 사용하고자하는 매장에서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는 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주요 질의 정리
5차 재난지원금 내년 사용 여부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소비촉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 사용 시 잔액은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족관계 변경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일(6월 30일) 이후에 변경 된 가족 구성의 변경(출생, 사망, 혼인, 이혼, 국적취득)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신청 마감일인 11월 12일까지 변경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의 신청 마감일 이후의 가족 구성 변경은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제공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사 간 경우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일 (6월 30일) 이후에 이사한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데로 본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의 점은 신청 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지급받아서 사용 중인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 지역 변경 방법은 제공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사용 여부
☛ 국민 지원금 지급 목적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드립니다.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 온라인몰, 공공 배달앱, 지역 배달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사용 가능처 확인 가능합니다.
- 지역 온라인몰 :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 지역 배달앱 : 제로배달 유니온, 배달의 명수, 배달특급, 배달서구
- 단, 배달앱을 사용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의 자체 결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결제 가능
5차 재난지원금 현금 수령 가능 여부
☛ 국민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8월 경에 이미 지급되었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5차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국민지원금은 앞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온라인/오프라인)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반드시 위임장(양식 다운로드)은 필요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주소지가 다른 미성년 자녀
☛ 국민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상 세대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만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부모)과 피부양자(배우자, 자녀)는 특별 적용이 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
- 배우자 : 세대가 분리되어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자와 동일 가구로 인정
- 자녀 :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면 동일 가구로 인정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달라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부모(세대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모(세대주)에게 자녀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 국민지원금은 앞서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었거나, 소득의 변화가 있지만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적용되지 않아서 지급 대상에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오프라인), 국민신문고(온라인)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의 신청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고 업무 절차, 신청 기한, 처리 기한이 있어서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제공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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