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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차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 알아보기 (연소득, 월 건강보험료_소득 하위 80%)

by 대한민국의 2021. 7. 26.

5차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5차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단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뉴스로는 5차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소득 하위 88%로 정의하였지만, 정부의 지급 기준은 건보료 지급기준 소득 하위 80%로 정의하였습니다.

 

 

현금과 계산기 사진-건보료

 


소득 하위 88%와 건보료 지급기준 소득 하위 80%가 월/연 소득액이 유사하여서 사용하였지만 정부가 정확하게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로 정의하여서 이번 포스팅은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월또는 년 소득액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 경제정보] - 소득하위 88% 기준 가족 인원수 별 소득 조회 (5차 재난지원금_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5차재난지원금 건보료 지급기준

 

건강보험료는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소득액을 지표로 사용하기 제일 편한 지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자산과 소득액을 매번 조사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건강보험료로 정한 이유는 6월 이전에는 작년 소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액이 줄었으나 적용을 못 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 건보료 기준 지급 대상자 (기본)

홑벌이의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아래와 같은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 해당되는 건보료 이하를 납부하였을 때 지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 적용이 되어서 기본 건보료를 적용받지 않고 다음의 특례 건보료 지급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원) 지역가입자 (원) 직장 + 지역 (원)
1인 가구 113,600 107,600  
2인 가구 191,100 201,000 194,300
3인 가구 247,000 271,400 252,300
4인 가구 308,300 342,000 321,800
5인 가구 380,300 420,300 414,300
6인 가구 414,300 456,400 449,400
7인 가구 486,200 531,900 540,200

 

◼︎ 1인,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1인 가구는 대부분 노인이나 경제활동을 활발하기 하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 , 맞벌이 가구는 둘이서 벌긴 하지만 2인 가국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위에 해당되어서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례 적용하여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맞벌이일 경우는 아래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보료 기준 지급 대상자 (특례)

아래에 나와있는 금액은 6월 건보료입니다. 그래서 6월 건보료 금액을 확인하고 아래의 건보료보다 적게 낸다면 100% 5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1인 가구 

  1. 연소득 5천만 원
  2. 직장가입자 : 143,900원
  3. 지역가입자 : 136,300원

 

▪︎ 맞벌이 가구 (직장가입자)

  1. 2인 가구 :  247,000원
  2. 3인 가구 : 308,300원
  3. 4인 가구 : 380,200원
  4. 5인 가구 : 414,300원
  5. 6인 가구 : 486,200원
  6. 7인 가구 : 540,200원

 

▪︎ 맞벌이가구 (지역가입자)

  1. 2인 가구 : 271,400원
  2. 3인 가구 : 342,000원
  3. 4인 가구 : 420,300원
  4. 5인 가구 : 456,400원
  5. 6인 가구 : 531,900원
  6. 7인 가구 : 583,200원

 

▪︎맞벌이가구 (직장 + 지역)

가구원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사업, 임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1. 2인 가구 : 252,300원
  2. 3인 가구 : 321,800원
  3. 4인 가구 : 414,300원
  4. 5인 가구 : 449,400원
  5. 6인 가구 : 540,200원
  6. 7인 가구 : 634,4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위와 같은 건보료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도,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득액은 낮더라고 하더라도, 고액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 자산가는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 9억 원 초과
  • 공시지가 15억 원, 실거래가 20~ 22억 상당의 부동산 소유
  • 금융소득 합계액 : 2000만 원 초과
  • 예금 13억 상당 (연금리 15% 일 경우)

 


성인의 경우에는 개별 지급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하고 현금보다는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상품권을 선택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8월 하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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