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보호1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최우선변제 5/4 시행 )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경매 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차 보증금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이를 수렴하여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국토 교통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최우선변제를 받게되는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고 상향을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별로 보증금 상승폭이 다르다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 인구 유입이 많아진 김포시를 과밀억제권역 등 2호 지역으로 이천과 평택을 광역 .. 2021.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