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 자녀 전세자금 지원 증여세 안 내는 방법 ( 2억 이하 연 4.6% 이자) 자녀 전세자금 증여세 내지 않는 방법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부모가 자녀의 전제자금을 대시 내주더라도 증여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을 빌려주더라도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적정 수준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오르면서 전세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전세자금을 예전처럼 그냥 지원해 주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알고리즘 추천 YouTube - #국세청 인정방법, #증여공제한도 #법정이자 ❖ 이 포스팅의 주요 내용 .. 2021.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