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특고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월 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출산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12개 직종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 포스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고용보험료 및 납부 대상
- 구직급여와 출산급여 지급 조건
1.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가입대상
➤ 우선 적용 12개 직종 미리 확인
2021년 7월부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은 12종류로 산재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직군 먼저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보험설계사
- 방과 후 학교 강사
- 화물차주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건설기계 조종사
◼︎ 22년 1월 가입대상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기사
2.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일단 사업주와 종사가가 각 각 월 보수의 0.7%씩 매달 부담하게 됩니다. 즉 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 (월 보수액의 1.4 %)를 반반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료 계산 예
- (가정)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월 보수액 200만 원
- 총 고용보험료 : 월 보수액 200만 원의 1.4%, 매월 28,000원
- 사업주 : 월 보수액 200만원의 0.7% 인 14,000원 부담
- 종사자 : 월 보수액 200만원의 0.7% 인 14,000원 부담
바로 아래에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 조건에 대해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3.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지원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에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충족 기본 조건
- 이직일 전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서 실직을 하였을 경우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인정함)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출산 전후 급여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받을 수 있음
-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소정기간 일을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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