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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RP 퇴직연금 세금 종류 _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차이

by 대한민국의 2021. 5. 27.

 

IRP 퇴직연금 세금 종류와 수령 시 달라지는 세금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운용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퇴직을 한 경우에는 나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붙는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출 순서와 부과 세금 종류 등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IRP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순히 퇴직연금이라고 만 생각 할 것입니다. 하지만 IRP는 개인이 운영하기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하여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 개인형 IRP의 장점

- IRP 인출 순서

- 자금 출처에 따른 세금

-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 개인형 IRP의 장점

  • 연 18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
  •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 가입자에 따라 운용 방식 변경 ( 공격적인 투자 가능_ 운용사 전담 투자 등 )
  • 적립금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 세금이 없이 재투자 가능 ( 복리 효과 )
 

이러한 개인형 IPR을 퇴직 이후  인출할 때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없게도 이 퇴직연금도 수익을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연금식으로 인출하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이점이 있습니다. 

 

1. IRP 퇴직연금 자금의 인출 순서

 

➤ 연금식 자금 인출 경우 확인

퇴직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식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는 IRP에 퇴직연금만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에 따라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에 따른 세금은 다음 순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금의 인출이 다 되면 다음 자금으로 넘어가서 순차적으로 인출이 됩니다. 

 

◼︎ IRP 자금의 인출 순서 

  1. 세액공제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 : 세금 없음 
  2. 퇴직 연금 ( 퇴직 급여 ) : 연금소득세
  3. 세액공제를 받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 : 연금소득세
  4. IRP 자금 운용 수익 : 연금소득세

 

2. IRP 퇴직연금 출처에 따른 세금 

 

➤ 자금 출처 소득세 구분 확인

위에서 출처에 따라 인출되는 순서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자금의 출처 별로 해당되는 세금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고 개인이 납입한 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퇴직연금 ( 회사로 부터 받은 퇴직금 )

  • 연금식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개인별로 세금의 금액은 다르다는 것이고 연금소득세의 기준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은행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60~70%수준으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기간이 11년이 넘을 경우 60%)

◼︎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 자금 운용 수익

  •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부과
  • 만 55 ~ 69 세  : 5.5 %
  • 만 70 ~ 79 세 : 4.4 %
  • 만 80 세 이상 : 3.3 %
  • 연간 1200만원(세전)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전환

즉, 연간 연금 수령액이 세전으로 1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액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어려운 IRP 퇴직연금법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IRP 퇴직연금 세금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3. 일시금으로 수령 할때의 세금

 

➤ 연금 수령보다 높은 세금 확인

위와 같이 자금의 출처에 따라 확인 해보도록 하면,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 납입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결정됨_ 해당 금융기관에서 계산)
  • 연금소득세보다는 30 ~ 40% 정도 높은 세금을 부과
 

◼︎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 자금 운용 수익

  • 기타 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보다는 12% 정도 높은 세금을 부과

 

결론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금 부과면에서는 이익이지만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 수령 방식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유용한 경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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