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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고 신청 조건 확인하기

by 대한민국의 2021. 3. 22.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주거급여와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어서 모든 20대 미혼의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가진단 통해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임대료 같은 주거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차  례 >>

1. 청년 주거급여 지원받는 조건

2.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3.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가진단 링크)

4. 신청 전 주의사항 알아보기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갑니다. *

 

집-핸드폰-썸네일

 

청년 주거급여 또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에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팅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요약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이 독립을 할 경우, 즉 청년의 명의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청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부 복지 지원 조건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주거급여를 신청 가능한 가구의 미혼의 20대 청년이 임차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소득 수준이 얼마일 때 신청 가능 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가국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2인 가구 시 1,389,636원 이하, 3인 가구 시 1,792,778원 이하)
  • 해당 미혼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지자체가 다른 경우 (같은 지차체일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해야 함)

 

가족 구성원 별 중위소득 45% 확인하기

 

 

1.2 지급금액

청년 주거급여액은 거주 지역 및 거주 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서울/경기 인천/광역시/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며 1인 ~ 6인까지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액을 상한액을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분리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해당 청년이 아닌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가 해야 합니다. 기존 3인 가족이라면 기존 3인에 대한 임차료에 1인(분리하는 청년)에 대한 임차료를 제외하여 부모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분리하는 청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별/가구별 지원금액 알아보기

 

공지사항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1.3 신청인 및 지급일

신청인 :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주(부모)가 직접 신청

지급일 : 지급 시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

 

2.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1 방문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2.2 온라인 신청

  • 청년의 임대(전대차) 가구 증빙 서류
  •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대 보험 확인서 등)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3.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실제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문의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실제 신청은 방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1 전화로 신청(문의)하는 방법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관할 주민센터

 

3.2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3.3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마이폼포털에서 자가진단 해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

인터넷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사이트

 

 

청년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 

 

4. 신청 전 주의사항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 신청 전에 미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함. 

2. 부모와 청년이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야 하지만, 동일 지자체 일 경우 지급기관이 인정하면 가능함.

3. 신청인은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그 가구주(부모).

4. 기존 주거급여 신청 가구일 경우 반드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해야 함. 

5. 혼인 및 3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가구 분리 신청.

6. 실제 LH공사의 방문 조사가 있음.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신의 소득 수준을 확인해서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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