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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급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제출서류 514

by 대한민국의 2022. 4. 25.

 

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1년간 하는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8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 중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한시적(22년 8월 ~ 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기간으로 하고 약 3년 기간내에서 1년간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8월 신청이지만 5월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 사업이 그렇듯 제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고, 최신 정보가 알려지는데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사업기간은 아래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 독립 청년 (19 ~ 34세)
  • 지원 내용 :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저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기간 : 2022년 ~ 2024년 (약 3년)

 

2.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령, 거주조건, 임대조건,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본인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연령 또는 거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조건) 부모와 분리되어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2022년 8월에도 만 18세이지만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상환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이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으로 월세액과 월세환산액의 합이 66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급대상 및 소득기준

 

하지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인 청년,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97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급기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월세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이 안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지원 제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만약 방학과 같이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라면 계속 지원(1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단됩니다. 

 

(중복 규정) 다른 지원 상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규정에 의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시 지원 불가 사유에 대해서 혼동이 없도록 미리 알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청년,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

 

3.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위의 다양한 조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의 거주조건,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해서 월세 지원대상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수준과 주택 임차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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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모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링크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단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서식은 여기(마이홈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일단 본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본문 내 링크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파란색 굵은 글씨)

 


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소득의 독립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이나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본인이나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원 여부(모의계산)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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