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는 기상청이 특정 기상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표하는 경보 시스템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며, 각 기상 현상에 따라 발령 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을 포함한 주요 기상특보의 종류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중간에 도움이 될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기상특보의 종류와 개념
기상특보는 크게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1.1 기상주의보 (Weather Advisory)
◆ 기상현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재산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
◆ 피해 우려되어 미리 대비가 필요한 상황
1.2 기상경보 (Weather Warning)
◆ 기상현상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
◆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대피 필요
각 특보별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는 단연 호우나 태풍입니다.
집중 호우 시 행동요령은 잘 아실텐데요!
집중호우 전조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련 유튜브 영상 공유합니다.
https://youtu.be/W74YKx5ykOs?si=DBNnUE5zt-GkYu7l
2. 주요 기상특보별 발령 기준
2.1 태풍특보 (Typhoon Warning & Advisory)
◆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해 풍속 17m/s 이상 또는 강우량 5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
◆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해 풍속 25m/s 이상 또는 강우량 20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
※ 태풍특보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변동 가능
2.2 호우특보 (Heavy Rain Warning & Advisory)
◆ 호우주의보 : 6시간 강우량 6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예상 시 발령
◆ 호우경보 : 6시간 강우량 110mm 이상,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 시 발령
※ 지역별 강수량 차이를 고려하여 기상청이 조정 가능
올해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호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관련 유튜브 영상 공유합니다.
https://youtu.be/l6Cjk1AwYao?si=DGgNiv7v7VtVVDIE
2.3 대설특보 (Heavy Snow Warning & Advisory)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새로 내린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
※ 산악 지역과 평지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
2.4 강풍특보 (Strong Wind Warning & Advisory)
◆ 강풍주의보 : 최대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 예상 시 발령
◆ 강풍경보 : 최대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 예상 시 발령
※ 강풍특보는 태풍 특보와 별도로 발령될 수 있음
3. 기타 기상특보 종류 및 기준
종류 | 주의보 기준 | 경보 기준 |
한파특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 & 3℃ 이하 | 최저기온 -15℃ 이하 또는 급격한 기온 하강 |
폭염특보 | 하루 최고기온 33℃ 이상 2일 지속 | 하루 최고기온 35℃ 이상 2일 지속 |
건조특보 | 실효습도 35% 이하 지속 | 실효습도 25% 이하 지속 |
풍랑특보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 & 파고 3m 이상 | 풍속 21m/s 이상 & 파고 5m 이상 |
4. 기상특보 활용과 국민 행동요령
4.1 기상특보 확인 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뉴스 방송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4.2 주요 기상특보별 행동요령
◆ 태풍·강풍 시: 창문 단단히 고정, 외출 자제
◆ 호우·대설 시: 배수로 점검, 산사태 위험 지역 접근 금지
◆ 한파·폭염 시: 노약자 외출 자제, 건강 관리 필수
기상특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보 발령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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