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많은 주의점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래뿐만 아니라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해서는 안되는 교란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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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 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보증금과 거래대금에 대한 사기 가능성일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목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나 집단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가 변질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 담합이나 매물이 갑자기 거래되어서 다른 매물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지만 의도적으로 거래 대금을 높이거나, 다른 매물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기를 당한 기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해 놓은 몇 가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과 방법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나와있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 담함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3.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 제한
5.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8.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 방해
위와 같은 행위를 보거나 경험하는 즉시 신고을 하시면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방법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홈페이지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막기 위해서 신고인에 대해서 본인인증 절차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cleanbudongsan.go.kr)로 접속하여 신고•조회 선택
신고하기 선택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 및 개인인증
신고 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업로드
법적인 금지행위의 경우 반드시 행위에 대한 증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증빙자료(사진, 캡처본, 게시글 링크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 절차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고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고 관련 상담 ☎︎ 1833-4324
만약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외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우편신고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그리고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인에 대해서 통합 인증을 시행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없이 소문이나 의심만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아닌 허위매물의 경우에는 다른 감시센터에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이동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허위 매물 신고방법과 허위매물 구분하기!!
3. 포상금 받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조건에 맞는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신고나 고발사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신고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신청 후에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에 대해서 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신고을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처분내용과 관련 없이 포상금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지급신청서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지급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 28호 서식) 다운로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실제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상황이 목격되면 위의 절차대로 진행해보고 포상금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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