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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신도시 사전청약자격 및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위례 복정 거주자 우선

by 대한민국의 2021. 7. 27.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격 및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과 위례, 복정 지구 거주자 우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은 3기신도시 계양을 포함해서 수도권 택지지구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 분양 40%와 신혼희망타운 60%가 우선 공급됩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총 4333가구가 공급이 되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금번 사전청약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수도권 공공택지 포함)

 

▩ 공공분양

  • 특별공급 : 7월 28일 ~ 8월 3일
  • 일반공급 (1순위) : 8월 4일 ~ 8월 5일 (해당 지역), 8월 6일 ~ 8월 10일(수도권)
  • 일반공급 (2순위) : 8월 11일 

 

▩ 신혼희망타운 

  • 해당 지역 : 7월 28일 ~ 8월 3일
  • 수도권 : 8월 4일 ~ 8월 11일

 

▩ 당첨자 발표

  • 9월 1일 

 

위와 같은 일정으로 사전청약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분양의 경우는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데 주택 유무와 소득 및 자산 조건, 청약저축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기신도시 사전청약자격 (수도권 공공택지 포함)

 

이번 포스팅은 종합적인 분양조건보다는 실제 알고 싶은 내용 위주로 선별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전청약 기본 자격조건

이번 3기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의 기본 자격조건은 반드시 분양 공고 공고일(7월 16일)에 수도권에 살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조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도권에 거주 하고 있을 것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가입 완료 상태

 

신도시 전경 사진

 

▩ 소득 및 자산 조건

위의 기본 요건 이외에도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한 요건입니다. 

  • 공공분양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90만 원 이하
  •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특별공급)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가구 (맞벌이 140%), 결혼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

실제 많은 분들이 소득 및 자산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분양유형별 소득 및 자산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자격 및 요건 확인 (소득 및 자산 요건표)

 

▩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차이는?

단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여서 혼동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두 분양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조건은 위의 '소득 및 자산 조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되는 가구 
  • 신혼희망타운 : 가점제 시행,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양 저축 납입 회수 등으로 당첨자 선정 

 

▩ 전세 보증금 관련 사항

먼저 전세 보증금은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금은 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여 자산이 3억 7백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이 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전세 자금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 관련

지구 면적과 각 분양 지구에 따라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각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비율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지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 중)

 

  • 인천 계양 : 해당지역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 
  • 남양주 진접2, 위례 : 해당 지역 거주자 30%, 수도권 거주자 70%
  • 성남 복정1, 의왕 청계 2 : 100% 해당 지역 거주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주자 우선 공급에 해당되어서 당첨이 된 뒤에는 각 지구의 본청약 때까지 무조선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지구별로 본청약 일정이 다르지만 보통 1~2년 정도 의무 거주 기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선별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추정 분양가로 분양을 하지만 본청약 때 토지수용비용이나 건축비의 상승이 있을 때 실분양가는 조정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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