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현재까지 시중은행에서만 법률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 조합(신협 등)과 농협중앙회에서는 행정지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협과 농협에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재산 증가나 신용평점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상태가 변경된 경우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30조 2항 등)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서 행정지도로 운용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써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출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자격이 될 경우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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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검 및 절차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와 사업체의 경우가 신청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확인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사업체 및 법인사업체
재무상태의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폄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확인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절차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 사유를 10일 (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개인정보와 신용상태 개선 사융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입하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신청이 됩니다. 즉시 금리인하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과태료는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즉,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신협, 농협에서도 행사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에 대해사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변경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통보가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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