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낮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21년도 상반기로 이번 신청기간을 넘기면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12월 말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별도의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조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부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연간 300만 원 미만, 다른 가족 구성원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소득이 4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 ~ 36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방법 , 지급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보다 상세한 자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이유! 상황별 정리 시리즈!!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 2022년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현금수령 방법_1] - 2022년 근로장려금 현금 수령 방법과 지급 결과 조회 방법
[현금수령 방법_2]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현금 수령 및 결과 조회 방법
[지급액확인방법] - 2022년 근로장려금지급일 & 근로장려금지급액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소득자격 소득액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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