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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저임금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수준_10% 내리는 방법 567번

by 대한민국의 2022. 8. 4.

 

최저임금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으면 받는 처벌 수준과 10% 내려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약 5%정도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고용 및 노동 시장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용자피고용자 대표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늘 순조롭게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8월 5일경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여러가지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근로자 고용 시 주의 사항과 10% 내려서 근로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처벌 10% 감액 관련 썸네일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근로 형태와 관계없이)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고용인(사용자)는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형태라면 무조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을 시

 

올해 결정된 내년의 최저임금은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꽤나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 근로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

경기도청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을 해야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바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입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 및 지급 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 시간 (시작, 종료, 휴식)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 후 근로계야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의 10% 감액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조건

근로자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3개월 이내 최저임금 10% 수준으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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