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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지급 대리신청 및 제출서류 544

by 대한민국의 2022. 6. 24.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지급 대리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이 아동수당을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저출산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면서 미래의 걱정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일단 새롭게 확대되는 아동수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기를 만큼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가정 내 아동 복지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고 양육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포스팅 주요 내용 

1. 아동수당 보호자 기준

2. 아동수당 대리인 기준

3. 아동수당 대리신청 제출서류

4. 아동수당 유아수당 양육수당 중복 지급 여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정책 썸네일

 

1. 2022년 아동수당 확대 시행

 

2022년 4월 24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의 아동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 7세가 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어린이 50여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이후 출행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이 연장이 되고 과거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었지만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게도 최대 3개월 분의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지급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의 보호자 및 계좌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는 아동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서 변경 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 지급이 끝난 아동에게는 추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과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의 신청 링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아동의 부모 이외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과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대리 신청 전에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호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하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 보호자의 기준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을 아동의 보호자라고 하고 만약에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경우(사망, 이혼, 가출)에는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보호 상황에 따라서 조부모, 외조부모 및 예비 양부모, 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기준

대리인은 보호자의 친족에 한하여 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이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보호자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정책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유튜브 채널

 

3.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중복지급

 

먼저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의 지급은 다른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해당된다면 함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0~23개월의 영아 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수당과 0~95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이 중복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아에 해당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합하여 매월 4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자녀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 정책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지급 대리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대리신청 방법과 자격,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에 대한 중복 지급 여부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저출산율로 인해서 시행하는 정책을 꼼꼼히 챙겨서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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