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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비용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자가격리지원금 구분) #34

by 대한민국의 2021. 7. 14.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비용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은 자가격리지원금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가격리지원금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신청하여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그 사람이 속한 회사나 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지원받는 주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회사 측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지원금 입금 및 신청 방법 핵심정리 (지원금액 및 조건)

 


 

1.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자

 

위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회사에 생겨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유급휴가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인정해준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격리대상자가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주에게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급 
  • 자가격리대상자가 무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사업주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이후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유급휴가는 연차나 월차는 제외되기 때문에 연차나 월차를 제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외 사항은 위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마찬가지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해당 대상자의 일급(일일 임금)을 기준으로 자가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최대한도가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있습니다. 

 

  • 1일 최대 지원 한도 : 13만원
  • 격리기간 14일 적용 : 182만 원

 

 


3.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절차

 

신청기한은 현재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기관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위와 같은 절차로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니니 반드시 자 격리 대상자의 격리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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