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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_ 융자 긴급 지원_ 자격 및 절차 완벽 정리 #122

by 대한민국의 2021. 7. 8.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부 지원 대출은 긴급하게 초저금리로 대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신용이 된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피해업종의 저신용 상태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

 


❖ 포스팅의 주요 내용 ❖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절차 및 필요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저신용 상태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 원을 1%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저신용소상공인대출-신청자격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프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원받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의 소상공인
  • 대출 신청시점 기준 NICE 평가정보의 개인신용 평점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자 ( 예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위 둘 조건을 모둔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 조건에 맞는 사람입니다. 
  • (제외)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상황별 신청 자격

  • 개인사업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표기업만 대출 신청 가능 (대표 기업의 사업자번호)
  •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 지원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 및 간이심사
  • 심사 이후 융자대상 여부 확인 및 결정
  • 직접 대출 시행 (금융기관 통하지 않음)

 

◘ 접수 기간

  • 총 접수 기간 : 2021년 7월 5일 0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시간 : 09시 ~ 24시
  • 1주 차 5부제 운영 (대표이사의 주민번호 끝자리)
  •  7월 5일 (1, 6) 7월 6일 (2,7) 7월 7일 (3,8) 7월 8일 (4,9) 9일 (5,0)
  • 7월 10일 이후 09시부터 24시간 상시 접수 

◘ 대출 조건

  • 총예산 규모 : 1조 원
  • 대출 한도 : 업체 당 1천만 원
  • 대출 금리 : 연 1.5% 고정금리 (6개월 이사 상환 유예)
  • 7개월째부터 이자 납입
  • 대출 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대략적으로 이번 긴급 대출의 지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사업장 운영 상 어려움이 많은 분들은 필히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는 이번 대출 이외에도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 고용 연계 융자지원'도 있으니 대출 대상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2.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하기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청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위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약정을 위해서는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법인 사업자 신청 및 약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출 신청 서류

 

먼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및 검증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자사본은 별도로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

  • 실명확인증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은 위의 제공된 링크로 이동하여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후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대출 심사 및 대출 여부 결정이 완료되면 별도의 약정 체결을 위해서 센터로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해야합니다. 

 

일단은 사업장에 가까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주소 및 대출 관련 상세정보는 별도의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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