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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최저임금으로 월급은? ( 2021최저시급 & 최저임금계산기)

by 대한민국의 2021. 6. 30.

2021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방법과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설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와 노동계가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이 다른 만큼 늘 심의 기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는 8월 5일로 6월까지 심의기한입니다.

 

2022최저임금_기사
출처 : JTBC

 

2022최저임금은 아직 심의 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영자 단체는 2021최저임금과 동결을 요구하고 노동계에서는 18,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현명한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 이 포스팅의 주요내용 ❖

 

- 2021최저임금 및 월급 계산

- 최저임금 관련 상황별 해설

- 2021최저임금계산기 


 

 

 

1. 2021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최저임금 확인하기 

 

2021최저임금_구성
출처 : 고용노동부

 

◘ 2021최저시급

  • 2021년도 최저시급 : 시간당 8,720원
  • 2021년도 최저임금 (월급) : 1,822,48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위와 같이 2021최저시급이 결정되었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사업장 대표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됨
  • 정규직을 포함한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

 

이러한 최저임금의 적용이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상황별 적용 해석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확인해보십시오 ▼

 

2. 2021최저임금 상황별 해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 상황이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합법적인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미지급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차액에 대한 잔여 임금 지급

 

◘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여부

  •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적용

 

◘ 최저시급 적용 기본급에서 식대 포함 여부

  • 최저시급에 식대를 포함시킬 수 없음
  • 기타 수당 (가족 수당,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도 최저시급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단,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 가능

 

◘ 일 8시간 이하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1,822,480원)이 적용
  • 따라서, 5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그에 따라 차등 계산하여 지급

 

◘ 인턴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 근로를 통한 업무를 담당 여부에 따라 결정
  • 교육 및 수련생일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최저임금 적용되지 않음
  • 단, 실제 근로를 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 수습기간일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

  • 노사 간 수습기간을 합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 최저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 단,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채용 시에만 적용할 수 있음.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경우에 지급
  • 단,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 아래의 주휴수당 관련 포스팅 참조 요망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 여부가 각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고용노동부)

 

2021최저임금계산기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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