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간편한 계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현행 노동법 상 고용주는 근로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 조건에 맞는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1일 임금을 추가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1주일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을 때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 포스팅 주요 내용 ❖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 주휴수당을 넣어서 기본급을 책정하지만 일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고용주가 빼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하고 받지 않고 있다면 지급 여부를 잘 따져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최저시급 8,72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의 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 (69,760원)
- 1주일(5일) 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1일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
◘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했을 경우 지급 제외
-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명세서 참조 필요)
- 단, 월급근로자라고 해도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간주
- (예시)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1,822,480원 이하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청 가능
2.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의 개념은 쉽게 이해가 가능하지만,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될 수도 있고,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상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입력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링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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