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의 큰 틀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기준은 반드시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할인은 소득기준이 아닌 가족 구성원수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번 전기요금 할인은 소득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에 한하여 할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형태를 자세하게 확인한 후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 목차 - 1. 전기요금 할인 지원조건 2. 지원 상세 내용 3. 신청방법 |
이번 포스팅은 전기요금 할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이 교통비가 아닐까 합니다. 어찌 보면 교통비 할인이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비 줄이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고 전기요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 할인 대상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기요금 할인은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 상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5인 이상 가구 (대가족)
- 주민등록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다자녀)
- 3년 미만(출생일로부터)의 영아가 1인 이상 있는 가구 (신청 후 3년 동안 할인)
반드시 주거용/주택용 전기사용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자"또는 "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년 미만의 영아의 경우 입양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도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외국인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기요금 할인 내용
전기요금 할인 신청 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용 전기요금 월 30%를 감액 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월 16,000원으로 되어있어서 그 이상 할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
3. 전기요금 할인 신청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은 온라인, 전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다면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전화 : 123
- 휴대전화 : 지역번호+123
- 방문 :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사
- 온라인 : cyber.kepco.kr
제출 서류는 전기요금할인 신청서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증명 서울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의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의 가족, 다자녀, 유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월 전기요금 할인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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