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종사자 고용보험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적용 7월 시행( 구직급여 & 출산급여 조건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특고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월 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출산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12개 직종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 포스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고용보험료 및 납부 대상 - 구직급여와 출산급여 지급 조건 1.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가입대상 .. 2021.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