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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2

2021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2021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 가족 중에 건강이나 양육을 위해서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지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및 허용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 먼저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위 링크를 통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 2021 코로나 가족돌봄비.. 2021. 7. 15.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적용 7월 시행( 구직급여 & 출산급여 조건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특고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월 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출산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12개 직종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 포스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고용보험료 및 납부 대상 - 구직급여와 출산급여 지급 조건 1.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가입대상 ..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