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120%, 150%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계산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복지제도에 적용되는 소득기준까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는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최신 정부 고시 기준과 적용 사례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에는 이해을 돕기 위해서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50번째)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핵심 요약
- 기준중위소득 100%: 전체 가구 중간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100% 대비 1.2배
- 기준중위소득 150%: 100% 대비 1.5배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기준은 24년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월)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고시 (2024년 9월 발표)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영상을 추천합니다.
https://youtu.be/s4UvAXJ-mRs?si=cqF-jsDuCl-nljEV
기준중위소득 120%, 150% 계산 방법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120% = 기준중위소득 × 1.2
- 150% = 기준중위소득 × 1.5
4인 가구 예시
- 100%: 6,097,773원
- 120%: 6,097,773 × 1.2 = 7,317,328원
- 150%: 6,097,773 × 1.5 = 9,146,660원
※ 주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또는 절사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00%·120%·150% 정리표
가구원 수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 | 100% 기준중위소득 | 120% | 150% |
1인 가구 | 2,392,013원 | 2,870,416원 | 3,588,020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4,719,190원 | 5,898,987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6,030,424원 | 7,538,030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7,317,328원 | 9,146,660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8,529,830원 | 10,662,288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9,677,766원 | 12,097,208원 |
2026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래 유튜브 영상을 추천합니다.
https://youtu.be/7GA_KkgUsSM?si=-jt56Ue6V0jmWenT
기준중위소득이 활용되는 대표 복지제도
각 복지제도는 대부분 소득을 기준을 대상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에 대한 소득 기준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 긴급복지지원제도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원
3.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 청년 전세자금대출: 120% 이하
- 신혼희망타운 분양: 130%~150% 이하
4. 복지제도별 소득 기준 정리표 (2025년 기준)
복지제도 | 적용 소득기준 | 설명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급여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료 및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긴급복지지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위기상황 발생 시 일시적 지원 |
청년전세자금 대출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신혼희망타운 분양 | 기준중위소득 130%~150% 이하 | 신혼부부 대상 주택 분양 지원 |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및 관련 정책자료
참고사항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됩니다.
- 복지제도별 소득기준은 각 제도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사례
예시:
4인 가구가 월 소득 7,200,000원일 경우,
- 기준중위소득 120% (7,317,328원) 미만
-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지원 등 복지혜택 가능
2025년 소득 기준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복지제도 수급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은 120%~150% 범위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 소득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복지 혜택, 대출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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