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 기능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이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가입 시 가입조건 확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보사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 저축장려금과 비과세인데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포스팅 내용 빨리보기 ▼
1.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2.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능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시행기간 : 2022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확인방법 :
본인이 거래하고자하는 시중 은행의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시중은행의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광고 또는 팝업창의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가 제공됩니다.
이후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요청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이후 2월 21일 가입일에는 가입 여부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면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력이 있고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소득 및 연령)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대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주요 질문 사항 정리
▶︎ 청년희망적금 문의처 확인하기
문의처는 시중은행 (11개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됩니다.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이 조회가 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가입 여부
근로소득(급여)이 아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원일 경우 (최근 3년 중 1회 이상 조건)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일 이후 소득 증가하여 가입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한번 가입이 되면 이후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가입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에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서 2020년 소득으로 가입한 후 2021년 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가입조건에서 벗어나도 가입은 유지되고, 저축장려금도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미리보기를 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미리보기를 통해서 본인의 가입가능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 가입일에 가입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
비과세 지원 관련 법률에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하고 가입 시작일은 2022년 2월 2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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