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관계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종류도 어려가지고 있고 채권과 반대되는 채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고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와 불완전이행, 이행지체 등 다양한 채권과 채무관련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반대에 있는 사람인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의 종류와 관련 법령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나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채권 채무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 관계에 놓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어떤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과 채무는 돈을 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근로계약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고, 채무는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하고 채권자는 채무를 갚아야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요즘에는 사람과 기관과의 수많은 계약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계약 관계는 채권과 채무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물권과 함께 재산권의 주류를 이루는 권리 중 하나 이기도합니다.
2. 채권의 종류
채권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채권의 종류도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 특정물 채권 : 목적물이 특정된 채권
- 종류 채권 : 특정물 채권과 반대로 특정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채무
- 금전 채권 :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이자 채권 :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선택 채권 : 여러 개의 채권 목적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채권
3.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도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 채권법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 법규범
► 채무불이행의 유형
- 이행지체 : 계약에 따른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불이행 형태
- 이행불능 : 채무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이행 형태
- 불완전 이행 :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이외에 불이행 유형
▶︎ 채권자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
채무자는 차용금을 갚지 않을 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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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 채무 처벌 관계
채권과 채무 상에서 관련법(채권법)에 위배될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주의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액을 갚지 않을 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안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권 채무 관계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금전적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채권과 채무는 관련된 법령으로 그 의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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