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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수도요금 변경 (누진제 >>>> 단일제) ㅣ 수도요금계산

by 대한민국의 2021. 1. 3.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 (인천광역시)

 

안녕하세요! HIRE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 집 밖으로...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적은 태어나서 처음인것 같습니다.  2020년는 지긋지긋한 코로나와 함께 했던것 같습니다. 이 불편한 동거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즐거워 지지 않는.....즐거운 것을 나눌 수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내요...ㅠㅠ

 

그리고 여기저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 오기도 하고, 주위에서 경험한 사람도 있고, 곧 저에게 다가 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나름 기분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에 사시는 분들만 좋아할 소식이라 조금 죄송한 맘도 있내요 ㅠㅠ

 

얼마전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무심코 홍보물을 보았는데 "수도요금이 단일제로 시행된다"입니다. 

상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이고 단일제는 무엇인지?? 보통은 누진제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2월 16일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무슨 공지 일까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기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시행합니다. 

공고일자 : 2020년 12월 16일


수도요금 갑자기 많이 나왔다구요?

누진세 알아보기 전에 아래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출처 : 서천 아름다운농원

 

인천광역시의 상수도요금 체계는 기존에는 누진제였습니다. 누진제란 사용량에 따라 차등의 공급단가를 책정하는 것인데요...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서 에너지나 공공재의 과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마다 수도 사용 습관과 사용인원이 다르기 때무에 사용하는 수도의 용량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용하는 가정은 조금 높은 공간단가를 적용 받기 때문에 높은 수도요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금제가 단일제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단일제는 사용하는 공공재의 양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량에 동일한 공급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누진제와는 달리 모두가 공평하게 공급단가를 적용해서 상대적인 수도요금의 과부과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공급단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평한 요금

수도요금 계산이 간편


 

그렇다면 얼마나 상수도요금이 줄어들게 될까요??

 

 

가구당 사용량이 40㎥이라면 (1㎥ = 1ton)

누진제 일 경우 24,600원

단일제 일 경우 18,800원

 

 

 

약 한달에 5,800원의 상수도요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1년이면 약 7만원 정도이구요....

만약에 사용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단일제 시행으로 수도요금이 더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것이 "인천광역시"에서만 시행한다고 하내요~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런데 왜 인천광역시만 수도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상수도 공급은 지자체와 한국수장원공사로 2개의 상수도공급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수도요금 계산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공급하기 때문에 쉽게 요금체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공기업이기때문에 관련 행정기관의 결정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즘같은 어려운 시대에 상수도요금이라도 절약되어서 다행입니다. 내친김에 전기요금도 변경되었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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