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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속세 개정안 유산취득세 계산 방법 (상속재산 20억 기준 비교)

by 대한민국의 2025. 3. 12.

 

 

상속세 개정안 유산취득세 계산 방법과 상속재산 20억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예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행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은 적용 시 상속세 납부금액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납부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을 판단됩니다.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75년 만의 큰 변화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유산세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을 적용했을때 실세 상속세 납부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 개편안인 만큼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과 같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2025 상속세 개정 정부안과 여야 합의 내용 (시행 및 국회 통과시기)

2025 상속세 개정 정부안과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안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된다면 2027년

jtvc 뉴스

 


 

유산취득세 산정방법 관련 포스팅 썸네일

 

1. 시행 시기와 절차

 

기획재정부의 이 개편안은 정부안이며, 앞으로 법률로써 정해질 때까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편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하여 법률이 통과되면, 아마도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판다됩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절일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세금제도를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부 개편안 내용

 

예시를 알아보기 전에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방식 변경 :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2.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
  3. 공제 항목 조정 :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
  4. 세율 체계 개편 : 누진세율 구조 조정 예정 (특정 구간 세율이 낮아짐)
  5.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 상속인 개별 신고 절차가 간소화

상속세 개정안 정부안 개정 내용 이미지


상속세 개정안 배우자 공제 관련 내용 이미지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과세 비교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자료를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너무 바빠서 글읽기 힘드시다면, 한방에 정리해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YTN 뉴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ezOcU3N8ExA?si=-2cdbG-ukN4JO418

 

상속세 개정안 유산취득세 방식 20억 상속 관련 영상 썸네일

 


 

2.1 현행 유산세 방식 

  • 상속재산 전체(2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되며, 자녀 2명이므로 총 1억 원 공제됩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유산세 방식일때는 배우자 공제 금액을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첫번째 공제액은 최소 11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공제 1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두번째 공제액은 최대 36억 원(배우자 공제 30억 원 + 자녀 공제 1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그런데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므로, 최대 공제액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액이 첫번째인 경우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9억(20억 - 9억)에 대한 상속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나누어서 납부해야하고, 두번째 인 경우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 원 - 20억 원(공제액) = 0원이 되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2 유산취득세 방식(개편안 적용 시) 

  •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됩니다.

 

유산취득세의 경우로 산정할 경에는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모두 0원이 되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3 비교 결과 

 

두 방식 모두에서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일 경우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나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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