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현재의 법령에 맞게 자격을 갖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출로 대환(갈아타기)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https://mla.or.kr)에서 관련된 상담 창구를 운영 중에 있어서 관련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환대출 상담신청 창구바로가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 대표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불법 행위
1. 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2.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업가는 동일한 차입자에게 대해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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