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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_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신청방법(492번)

by 대한민국의 2022. 4. 7.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사업체가 있고,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전환되다 보니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저탄소 기조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지 않는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과 기업이 있습니다. 예들 들면 내연기관(자동차)과 관련된 사업이나 석탄을 이용한 산업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국제적 흐름에서 분명하게 경영에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구조조정일 필요할 수도 있고 재직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련된 산업에 포함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업체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신청 절차, 지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화 기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일자리가 감소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무전환이 필요할 경우에 관련된 근로자에 한해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니 참고 바랍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앞서 설명한 데로 산업 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서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보조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즉, 저탄소/디지털 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직자의 직무를 변경해야 하고 사업체에서 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입니다. 기업규모와는 무관하게 지급이 되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이나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은 직무심화 전환 교육환련이나 전직지원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직지원 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의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한 지원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 주기 :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단,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함.
  • 예산 : 51억 원 (총 지원 가능 인원 : 2,300명)

 

▶︎ 지원 요건

1.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가 되어야 함.

2.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간단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2. 계획서 승인 (고용센터)
  3.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주 → 재직자)
  4.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5.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지금까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제일 아래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위기에 놓인 산업 중에서 노사가 합의 하여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이 자격에 맞는 사업주이고 직무전환 교육 훈련과 관련된 시설 임대나 통근버스, 기숙사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입니다. 기업규모와는 무관하게 지급이 되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이나 노동전환 고용안정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비용, 기숙사 임차비용, 통근버스 운영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척인 지원 내요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액 :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 신청 주기 : 3개월 단위로 신청 (지원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단, 1개월 미만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 승인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단,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예산 : 50억 원 (지원 사업장 50개소)

 

▶︎ 지원 요건

1.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함.

2. 감원방지 의무기간 유지 (지원금 받은 기간 + 1개월)

3. 최소 임차금액 300만 원 이상

 

간단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고, 지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계획서 심사 및 (불) 승인 (고용센터)
  • 고용유지 합의 이행 및 시설 임차 (사업주 → 재직자)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   (내려받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hwp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생소한 지원금이라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문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전환 고용 안정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관련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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