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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결>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대한민국의 2021. 9. 17.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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