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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by 대한민국의 2021. 7. 15.

2021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 가족 중에 건강이나 양육을 위해서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지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및 허용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

 


 

먼저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위 링크를 통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 2021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일단 지원 대상은 간단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에 신청을 해야하고, 만약에 유급휴가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급 금액

근로자 1인당 1일 한도 5만원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를 1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가족돌봄비용도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총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다 사용했을 때는 총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원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 까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비용은 분할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2021년 4월 4일 부터 12월 10일 까지 입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을 하실분들은 여유있게 12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만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으로 이동해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가족돌봄비용 신청바로가기 (민원마당)

 

누리집 이동 후에 민원신청으로 이동해서 '가족돌봄' 검색 후 아래의 구비서류(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온라인작성)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휴가 사용 사유 등 증명서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한 가족돌봄휴가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가족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아프거나 어린 자녀의 휴교, 휴원으로 인해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인정 사유 정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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